<전체 품목 종류 및 기준 참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방법, 종류 ,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의거하여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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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
1. 적용범위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2)「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3)「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의료기기 세정제 등)
<표1> 세정제의 용도 | |
일반용 |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필터용(1),,기타표면세정용(2) |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3) |
주(1)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세정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3)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적용범위와 용도, 제형등이 중요하다. 사용방법, 장소, 용도, 제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도나 제형을 마음대로 바꾸어 동일한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안전기준
공통기준과 방향제 개별기준이 있다. 공통기준은 안전확인생활화학 전 품목에 적용되며 방향제 개별기준은 방향제에 적용된다.
1) 함유금지물질 : 함유금지물질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다.
공통기준 함유금지물질 (분사형과 전제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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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질명 | 적용 제형(4) |
1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 분사형 |
2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 분사형 |
3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 분사형 |
4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분사형 |
5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분사형 |
6 | 염화벤잘코늄류(5) | 분사형 |
7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 분사형 |
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전제형 |
세정제 함유금지물질(전 제형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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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질명 | 적용 제형 | 검출허용한도 |
1 | 비소 | 전 제형 | 5 이하 |
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3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전 제형 | 5 이하 |
4 | 염화비닐 | 전 제형 | 5 이하 |
5 | 디클로로메탄 | 전 제형 | -(4) |
6 | 납 | 전 제형 | 1 이하 |
7 | 브롬화에틸 | 전 제형 | -(4) |
8 | 노닐페놀류 | 전 제형 | -(4) |
9 | 미세플라스틱(5) | 전 제형 | -(4) |
2) 함량 제한 물질 : 원료 사용량에 제한이 있거나 최종제품에서 일정량 이상으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말한다.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종 제품이 해당 기준치에 적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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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질명 | 일반용(6) | 자동차용 | ||
분사형 | 비분사형 | 실내용 | 외부용 | ||
1 | 폼알데하이드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120 이하 |
2 | 벤젠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60 이하 |
3 | 염산 또는 황산(7) | HCl로써 0.04% (w/w) 미만 | HCl로써 10% (w/w) 미만 |
HCl로써 0.04% (w/w) 미만 | HCl로써 2% (w/w) 미만 |
4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8) |
NaOH로써 5% (w/w) 미만 | NaOH로써 5% (w/w) 미만 | NaOH로써 5% (w/w) 미만 | NaOH로써 5% (w/w) 미만 |
5 | 1,2-디클로로프로판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80 이하 |
6 | 1-메톡시-2-프로판올 | 4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4,400 이하 |
7 | 산화세륨 | 세륨으로써 160 이하 | 세륨으로써 15 이하 | 세륨으로써 15 이하 | -(9) |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함량기준치에 적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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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물질명 | 분사형 | 비분사형 | ||
일반용(10) | 자동차용 (외부용) |
일반용(10) | 자동차용 (외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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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프로필렌글리콜 | 35 이하 | -(11) | 30 이하 | -(11) |
2 | 개미산 | 0.5 이하 | 50 이하 | 1 이하 | 10 이하 |
3 | 메탄올 | 2 이하 | 35 이하 | -(11) | -(11) |
4 | 2-프로판올 | 10 이하 | -(11) | 20 이하 | -(11) |
5 | 아세톤 | 10 이하 | 10 이하 | -(11) | -(11) |
6 | 나프탈렌 | 0.2 이하 | 10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7 | 벤질알코올 | 13 이하 | 65 이하 | 3 이하 | -(11) |
8 | 에틸렌글리콜 | 35 이하 | -(11) | 20 이하 | -(11) |
9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6 이하 | 0.002 이하 | 15 이하 |
10 | 살리실산메틸 | 20 이하 | 20 이하 | -(11) | -(11) |
11 | 벤조산벤질 | 0.1 이하 | 0.1 이하 | 20 이하 | -(11) |
12 | 에탄올아민 | 0.04 이하 | 0.4 이하 | 0.04 이하 | 0.4 이하 |
13 | 자일렌(o-,m-,p-총합) | 3 이하 | 8 이하 | 2 이하 | 20 이하 |
연번 | 물질명 | 분사형 | 비분사형 | ||
일반용(10) | 자동차용 (외부용) |
일반용(10) | 자동차용 (외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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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 8 이하 | 16 이하 | -(11) | -(11) |
15 | 트리클로산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11) |
16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 0.1 이하 | 0.4 이하 | 1 이하 | 15 이하 |
17 | 은 | 7 이하 | 5 이하 | -(11) | -(11) |
18 | 구리 | 12 이하 | 23 이하 | -(11) | -(11) |
19 | 염화벤잘코늄류(12) | 0.05 이하 | -(11) | 3.5 이하 | 60 이하 |
20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 0.1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5.8 이하 |
21 |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 45 이하 | -(11) | 10 이하 | -(11) |
22 |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 4 이하 | 1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23 | 에탄올 | -(11) | -(11) | 45 이하 | -(11) |
24 |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 -(11) | -(11) | 10 이하 | 65 이하 |
25 | 펜에탄올 | 10 이하 | -(11) | 55 이하 | -(11) |
26 |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40 이하 |
27 | 트리에탄올아민 | 2 이하 | -(11) | 70 이하 | -(11) |
28 | 과산화수소 | 0.3 이하 | 1 이하 | 0.1 이하 | 1 이하 |
29 | 모르폴린 | 5 이하 | -(11) | 1 이하 | 7 이하 |
30 |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 -(11) | 10 이하 | -(11) | 3 이하 |
31 | 글리옥살 | 0.01 이하 | -(11) | 0.002 이하 | 15 이하 |
32 | 산화에틸렌 | 3 이하 | -(11) | 0.4 이하 | -(11) |
33 | 벤조산 | 1 이하 | -(11) | 20 이하 | 65 이하 |
34 | 플루오르화 수소 | 10 이하 | -(11) | -(11) | -(11) |
35 | 소듐 피리싸이온 | 15 이하 | 0.3 이하 | 0.02 이하 | 15 이하 |
36 | 아연 피리싸이온 | 0.1 이하 | -(11) | 55 이하 | -(11) |
37 | 클로로벤젠 | 1 이하 | -(11) | 2 이하 | 10 이하 |
38 | 2-메톡시에탄올 | 0.4 이하 | 7 이하 | 0.05 이하 | 0.3 이하 |
39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 함유금지 | 함유금지 | 0.02 이하 | 0.2 이하 |
40 | 아크릴산 | 0.02 이하 | 0.07 이하 | 0.02 이하 | -(11) |
41 | 이산화염소(13) | 40 이하 | 140 이하 | 10 이하 | 2,000 이하 |
주(10)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11) 함량 제한 없음 (12)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3)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
3)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아래 물질만 보죤용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함량제한물질에 나와있는 물질 모두 사용가능 (단, 함량기준 준수),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류,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방향제 인증 방법 및 기준(디퓨저 인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방법, 종류 ,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의거하여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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