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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으니 체크를 해놓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업지원제도 리스트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추후 추가될 시 업데이트)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현재 모집 중)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모집기간: ~5.19(금) 까지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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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모집기간: 매년 상반기
-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법 위반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행정·기술·재정 부문 지원
- (행정적) 안전·표시사항 작성방법 등 안내
- (기술적) 부적합 제품 진단·개선 등 제품 개선
- (재정적)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 모집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중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였거나 공개하기로 확약한 중소‧중견기업
- 모집기간: 상반기(2,3월)
- 신청방법: 공고 후 이메일로 제출
- 지원사항: (공통)제품당 약 100만 원 내외 홍보·물류비용 지원
(선택) 판매대행 지원/직접수출 지원/B2B바이어 발굴 지원 중 택1 - 참고 홈페이지: https://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5530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상반기(2,3월)
- 지원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15개사
-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붙임1)
※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필요
-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원부자재 교체 지원
- 제조공정 개선
-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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