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인증방법 및 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방법, 종류 ,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의거하여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 safetykorea.tistory.com 1. 적용범위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2)「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2023. 2. 13.
방향제 인증 방법 및 기준(디퓨저 인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 (방법, 종류 , 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항 의거하여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 safetykorea.tistory.com 1. 적용범위 방향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3) 제례용 향 및 말린..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