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이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시스템(elms.keiti.re.kr)을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절차
인증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 신청수수료 납부 → 서류 검증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현장 심사 일정 및 심사원 배정 알림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 현장심사[서비스인증]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심의 자료 작성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시험성적서 발송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 심의자료 작성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인증심의 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사용료 납부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 사용
수수료
항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50,000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단가x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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