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가 무엇인지 내가 판매 또는 소비하는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안전관리제도(안전인증)이란? https://safetykorea.tistory.com/1?category=989791)
안전관리제도(안전인증)이란?
최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국가의 관리도 엄격해짐에 따라 안전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안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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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많은 안전관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인증, 신고 등 사전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점검할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에도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제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사업자의 안전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자들은 인증제도에 대한 무지, 비용 및 절차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지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지사, 또는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꼼꼼히 살펴 보기 바란다.
사후관리에 대해 대표적으로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있다.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하며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실시한다. 또한 이런 조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리콜명령, 리콜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리콜 및 행정조치의 종류는 부적합 사항에 따라 또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업체가 안전관리를 꾸준히 했을 경우 경감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아울러 내 제품이 안전성조사에 부적합 났을 때만 아니라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위해사실을 알게된 후로부터 24시간 이내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사업자는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1833-2233) 신고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제품 및 리콜 사고사례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http://kip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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