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앞서 설명했던 안전관리제도의 한 종류로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이다. KC인증에 해당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인증, 신고, 자가관리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만족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는 강제인증에 해당한다. 아직까지 종종 보이는 KPS, 검 마크 등을 통합한 인증 마크이다.
KC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의 어린이 제품이 있다. 캔들이나 비누 등을 KC인증으로 알고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많은데 캔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며 비누는 「화장품법」의 화장품에 해당한다. KC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로 구분이 나뉘며 어린이 제품 역시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나뉜다.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 품목의 경우 공장심사와 제품 시험을 거쳐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심사와 시험을 반복해야 하며 안전 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공장심사 없이 제품 시험만을 거쳐 신고하는 품목이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의 경우 공급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며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유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유통하고자 하는 품목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또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지 구별 후 그에 맞는 안전기준과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품목 및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제품안전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7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관리제도
www.kats.go.kr
또한 KC인증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하고, 위해 정도에 따라 언론에 공표함를 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지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각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역시 국가기술표준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04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전기용품안전기준
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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