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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KC인증제도 종류와 절차 (공장심사는 모두 해야할까?)

by tella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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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은 모두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4가지로 나뉘며 어린이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이 없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제품에 따라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후 인증신청이 필요하다.

 

  • 안전인증

안전인증은 위해도가 가장 높은 제품의 안전관리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관리, 공정 등 공장심사까지 이루어진다. 그 후 공장에서 채취한 샘플로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최종 인증이 된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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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 공장심사 없이 시험에 필요한 제품을 직접 제출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 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뿐 아니라 자체시험성적서도 인정되며 원부자재 업체의 성적서 또한 인정된다. 그 밖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기준준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의 의무는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이다.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거나 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유통해야 함은 마찬가지이며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 해야 한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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