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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어린이제품이란? (정의, 범위, 가이드라인, 신청방법)

by tella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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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이란?

- 앞서 설명하였듯이 (참조: KC인증이란? https://safetykorea.tistory.com/2?category=989792)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의 한 종류이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불품 뿐 아니라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법령을 참고하되 어린이제품의 실제 해당여부 및 품목구분은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어린이제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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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1. 제조업체의 설명, 2. 제품광고 및 포장 3.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4. 기능 및 특성 5. 용도 6. 그 외 기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마디로 제조자가 어떤 의도로 제품을 제작하고 광고, 홍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입자는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조자가 어린이의 사용을 위해 만든 제품이라면 기능 및 특성, 용도 등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자가 결정한 사용연령을 수입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아울러 어린이제품이 아닌데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수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4조(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기능 및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제품과 일반용도 제품을 구별한다. ①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②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은 표시)

③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

④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⑥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5조(제품의 사용연령) ① 제품 사용자로 의도된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제품의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수행 가능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② 그러나 연령 결정 과정에서 제품의 주요 용도는 제품을 통해 수행될 가능성이 적은 다른 행동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③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을 판단해야 한다.

 제6조(제품광고 및 포장)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 등의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포장 또는 광고매체에서 제품 사용 또는 대상 사용자를 설명한 부분을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강조를 한 경우 해당 이미지 또는 메시지가 구입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하고 분명한 인상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된다. 또한, 온라인상 등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하는 제품은 정의 및 범위,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한다.

 제7조(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① 제품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② 제조자,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사용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제조업체의 설명) ① 제품의 본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설명 및 그러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은 어린이제품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품 라벨을 포함해 제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제품에 예상되는 사용 패턴과 합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어린이제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제품의 라벨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연령이 설정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요소) ① 제품 가격은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다. ②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중 직접적인 상호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제품 인증 신청은 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제품마다 신청서류와 기간, 샘플갯수등이 다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각 기관별로 시험할 수 있는 품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와 같다.

 

- 한국건설생활환경 02-2102-2541시험연구원 www.kcl.re.kr , 02-2102-2541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02-2164-144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031-428-7347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02-3668-3000 

- FITI시험연구원 www.fiti.re.kr, 02-3299-8000

- KOTITI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02-34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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