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인증에는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동일모델 확인 제도이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하여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기 인증제품과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제품이어야 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5만 원의 신고비용만 내면 인증을 할 수 있다. 단, 기존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될 경우 함께 취소되거나 만료가 된다.
1. 제출서류는 뭘까요?
각 인증기관 신청서와 기인증 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란 기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 혹은 동일공장확인서 등을 말한다. 수입 관련 서류는 선하증권이나 Packing list, Invoice 등을 말한다.
2. 포장은 달라도 될까요?
포장과 함께 인증된 제품이라면 포장도 동일해야 한다.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 기인증된 제품의 사진을 인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3. 패키지(부품 또는 부속품)가 달라도 될까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다. 해당 부품 또는 부속품이 없어도 원래 완성품으로써 기능을 하는 제품 (ex. 사인펜의 12색 중 11색) 일 경우 일부 제품이 없어도 나머지가 동일하다면 인증이 가능하나 완성품의 일부분이거나 (ex. 부엌놀이의 칼) 없으면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ex. 조립부품의 일부분)에는 인증되지 않는다.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제품정보를 가지고 인증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①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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